병원과 의원별 항생제처방률 공개가 국민과 의료기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급성상기도감염(목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처방률 공개된 뒤 국민들은 병원과 의원별 항생제처방률 등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결과로 나타난 의료기관별 정보를 고려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며, 병원 또는 의원들도 평가결과를 고려해 처방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성인 남녀 1천3명, 의사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의 신뢰수준에서 의사 ±4.4%, 소비자 ±3.1%였다.
조사결과 의료 소비자의 21.5%(216명)가 항생제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33.3%(72명)는 공개정보를 확인했고,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 중 40.3%(29명)는 다니던 의료기관을 바꾼 경험이 있었다.
의사의 경우 95%(478명)가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항생제 처방을 줄였다고 응답한 의사가 32.6%(164명)로 조사됐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던 의료기관(17.6%)과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률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 의료기관(17.8%)의 처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국민과 의료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며 “항생제처방률를 포함,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