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006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국가암검진비용을 지급 받은 7만7904개 요양기관(휴·폐업기관 포함)은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팩스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