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종전의 고발요건을 구체화·계량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의·약사간 담합행위는 물론 허위·비방광고, 제약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고발요건 객관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 광고법 고발기준은 ▲경쟁 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다.
그러나 개정지침은 3점 만점 중 표시 광고법(의약사간 단합 허위비방광고 등)위반행위 의 경우 2.7점이면 검찰에 고발된다.
즉 위반기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며 몇점 위반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3개이상의 특별시도에 미치는 경우면 몇점 등으로 점수를 세분화해 위반사항을 합산, 2.7점이 넘으면 검찰 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 광고법은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등을 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개정지침과 관련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고발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발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과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형벌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