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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0주년 기획 칼럼/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자연치아보존을 위한 토론회 유감/양정강 전 상근 심사위원

관리자 기자  2007.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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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연치아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에 대한 일차적인 예방법의 높은 효능은 일찍이 증명된 것으로 자연치아보존에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토론회에서 나타난 내용이나 치의신보에 소개되는 기획칼럼을 보면 자연치아보존을 어렵게 하는 원인은 대부분 확인이 된다.


치과의사가 아닌 토론자의 의견 중에는 자연치아를 쉽게 포기하는 치과의사의 윤리의식을 따지면서 제도 탓만 하지 말라고 했다. 고해성사를 하란다. 하기는 치과의사들 중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이들이 있으며 날이 갈수록 늘어날까 걱정도 된다. 자연치아보존을 어렵게 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내 탓이냐, 정책입안 및 집행자의 네 탓이냐’를 따진다면 ‘내 탓’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치과에 관한 한 치과의사가 제일 잘 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힘은 없다. 힘을 갖고 있는 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은 내 탓이다. 제도가 바람직하게 바뀔때 까지는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면 하루 빨리 제도를 고치는데 힘을 몰아야 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구강보건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이 총 112억으로 이중 노인의치사업에 68억은 예방이 아닌 것이니 나머지로 상수도불소, 불소양치, 실런트사업 등을 하는데 40여억원으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될런지?


자연치아보존을 위한 예방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시에 고려할 사항은 치과의사수급문제이다. 의과는 단계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이게 돼 있으나 치과는 언제 시행이 되는지 소식이 없다. 인구 6천만인 영국에서도 년800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최근 치과의료 인력추계가 과다 추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치과건강보험에서 보장성 확대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확대부분은 예방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수가체계는 소위 행위별수가체계로 진료행위가 있어야 진료비가 발생한다. 건강보험제도 30년에 치과의 경우 일차예방행위가 수가로 책정된 항목이 단 한건도 없다. 2004년에 처음으로 7개의 상담교육항목이 비급여로 인정됐는데 치과관련 한 항목이 “치태조절교육”(평생 1회산정)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진료비를 수혜자가 전액부담하는 비급여항목이라도 명시된 항목만 진료가 가능하다.


토론회에서 복지부담당자의 의견으로는 2007년도 보험재정상 8천억원의 단기적자가 예상돼 예방항목은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별수 없다. 이가 썩고, 잇몸이 병들어 자연치아 보존은 포기하고 통증해결차원에서 발치를 하게 되고 임프란트가 해답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유시민 장관이 지난 2월 심평원을 초도 방문 시 높은 비용의 임프란트 같은 진료이전에 예방을 강조했으나 귀담아 듣는 정책입안자나 시행자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국정감사장에서 심평원은 치과에 관한 평가업무가 왜 없는지를 물어도 반응이 전혀 없다. 치과는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치의신보에서만 크게 보도된다.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이 발동돼 비급여수입이 전부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월 수백회 넘게 개최되는 비급여관련 세미나로 자연치아를 보존할 것인가? 수백명의 청중을 앞에 두고 보험급여 항목진료임에도 임의로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는다고 강의한다.


자연치아보존을 위해서는 일차예방인 치태조절교육항목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돼야 한다. 불소도포가, 실런트가 급여로 전환돼야 한다. 치석제거의 급여기준이 완화돼야 한다. 근관치료의 수가보전이 현실화, 상향조정이 돼야 한다. 일본에서는 ‘치과구강위생지도료’, ‘계속적치과구강위생지도료(우식다발자, 월1회)’, ‘치주질환지도관리료(월1회)’ 등이 보험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치석제거로 연간 1억이 보험처리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치과보험전체가 연 1조가 안된다. 잇몸병관련약이 1만종 되는 의약품중에서 생산실적 19위, 58위로 둘만 합해도 500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