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제도와 승인절차 등을 요약한 ‘국내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제도’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법령을 비롯해 임상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임상시험 절차, 필요서류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세세하게 수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시험시 피험자에 대한 주의사항과 보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진흥원은 덧붙이면서 해당기관의 임상시험 관련 길라잡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8월 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진흥원을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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