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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부당 입원땐 요양시설 “허가 취소”

관리자 기자  2007.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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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 또는 입소시킨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은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자의로 입원하거나 입소시킨 환자가 퇴원 또는 퇴소신청을 했는데도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 입소시킨 경우 등 입퇴원 의무를 위반한 정신요양시설 병원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정신요양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개설과 설치를 제한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환자의 인권을 상당부분 배려했다.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부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악용해 장기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키 위해 1년에 1회 퇴원 의사 여부를 묻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확인 및 조회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신보건시설의 환자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를 금지토록 명문화 했다.
정부는 “간혹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수용 문제를 해결키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