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토론회서 의료계 강력 반발
최근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가 의료계를 강타한 가운데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제도를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강하게 전달됐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최용선) 주최로 지난 1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의료인, 교수, 세무 당국자,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는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료계가 겪고 있는 모순점을 강력히 피력했다<관련기사 10면>.
국광식 의협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의료비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확보된 세수는 건보재정지원에 모두 사용돼야 한다”며 “더구나 미용성형수술 비용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하는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위원은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확대가 추가적인 소득파악 제고나 근로자 세부담 경감의 혜택이 없이 세수가 오히려 감소될 수 있고 ▲근로자간 조세부담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제도시행 후 환자의 의료정보 노출 위험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각해 국가배상 및 위헌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이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혁수 한의협 총무이사는 최근의 한의계 개원환경과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잘못된 자료로 의료인을 소득탈루율이 높은 비도덕적인 존재로 매도하지 말라”고 지적한 뒤 “한의협은 의료비소득공제 확대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치협 총무이사는 객석토론시간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연말정산영수증 등으로 수입이 90% 이상 다 노출이 돼 있다”며 “경비율도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이 굉장히 높은만큼 현실화시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태숙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특정직종 전문직 고소득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재고하라”면서 “모두가 공감하고 보편타당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도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해 대처했어야 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대상범위를 확대해 건보로 편입시키면 자연스럽게 과표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미용 확대 등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와 마찰이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의견을 맞대서 개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인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관련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의료비소득공제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투명성 제고 효과와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의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에는 세부담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서 나온 정부측 토론자들은 발표자의 입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현재 자료집중기관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있지만 별도기관을 만든다면 자료집중을 신축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