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법 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
조만간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전문직의 경우 수입액수와는 상관없이 복식부기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각 개원의들은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 등 13개 세법의 개정안이 담긴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대책에 발표된 세제지원 내용을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의 경우 기존 7천5백만원 이상이던 복식부기 의무기준이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직 사업자 대상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보건용역 제공자가 포함됐다.
또 전문직 사업자의 추계신고와 관련해서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치과의사 등의 경우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현재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는 시점이다. 재경부의 보도자료에는 복식부기 의무부여의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재경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재경부의 안으로 실제로 시행될 기준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공포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무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야 적용시기가 명확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등 수입금액 자동검증 장치 설치자 ▲사업용 계좌 개설자 ▲장부 기장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 전무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성실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지출 증빙이 없어도 정액의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표준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의 범위를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연간 3회 이상 발급 거부한 경우로서 금액 합계가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해 상습거부자의 경우 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7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경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