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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4개의약단체 행정소송 재판 본격화

관리자 기자  2007.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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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변론준비기일서 입장 진술


의료비 연말정산과 관련 치협을 비롯한 4개 의약단체(의협, 한의협, 약사회)가 자료집중기관을 공단으로 지정한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골자의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법정 101호실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원고 의약계와 피고 국세청의 변호사가 참석해 각 입장을 진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고 대리인인 우의형 변호사는 “국세청이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을 정하고 고시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한 것이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에 위반되므로 고시 자체가 부당하다”며 “시행령이 위법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165조도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 변호사는 “원고측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아니며, 특히 이 제도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목적이 있지 않다”며 “고시 자체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환자가 의료비 증빙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어떤 적격을 갖고 있는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원고측은 지난해 12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관련 서류를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28일 한차례 더 가진 후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 장동익 의협 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 이규진 약사회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 취지의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