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에… 복지부 관련 법개정 추진
빠르면 올해 안으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이 공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07년 현지조사 추진방향 간담회를 복지부에서 열고 허위청구 행위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과 개별 요양기관의 기본권 침해와의 이익 형평성을 고려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률상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개대상 허위청구 범위, 공개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부당행위의 경우 경중에 따른 과징금 배율을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 기존에 과징금액을 4~5배 부과하던 것을 2~5배로 세분화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 공개 근거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기초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현지조사 관련 쟁점사항 및 정책방향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의약단체 및 보험심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4분기 중 의약단체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요양기관의 건전한 급여 청구 풍토를 위해 특별현지조사와 긴급현지조사가 새롭게 신설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517호 5면>.
한편 복지부는 2006년도에 851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74%인 628개 기관에서 약 1백40억에 대한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