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환자 따로 관리 등 지혜 필요”
박종수 의장 ‘의료사고 안전벨트’ 사례집 대처방안 ‘주목’
치과의사 중 절반 정도가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 측으로부터 협박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예민한 환자는 따로 관리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종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 최근 발간한 치과임상에서 의료분쟁예방을 위한 사례집인 ‘의료사고의 안전벨트’책에 따르면 의료분쟁에 노출된 치과의사들의 형태와 대처방안이 잘 나타나 있다.
지난 90년도 서울시 모 구 치과의사회가 실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7.8%의 치과의사 회원이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협박받은 경험이 있다고 실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6.2%는 정식고발을 당했고 이중 83.4%가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에, 16,6%가 소비자 단체에 고발됐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 방법으로 95.5%가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고백했으며, 나머지는 소송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원인은 환자의 이해부족이 48.9%이고 환자의 억지(정신적으로 예민한 환자)가 40%, 그리고 11,4%가 진료과오로 분석됐다.
분쟁유발 동기도▲ 다른 의료기관과의 진단차이 ▲보상금을 타기 위한 고의적 동기 ▲진료 내용에 대한 불신감 ▲불친절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분쟁에 휩 쌓인 회원 중 23.8%가 치료비를 받지 못했고 19%는 다른 의료기관의 치료비까지 부담했으며, 보상금은 1천 만원 이내가 대부분이었다.
이 책에서는 또 경기(96년- 528명 설문)와 서울지부(98년-1222명)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를 인용해 의료사고에 시달리는 치과의사들의 현상을 설명해 주목됐다.
경기지부 조사결과를 보면 의료분쟁 횟수는 치과의사 1명 당 1∼2회이며 환자의 항의를 무시하거나 (23.3%), 금전보상(69.3%), 법적 대응(4.4%)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지부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 1222명 중 50%에 육박하는 47.9%의 회원이 의료분쟁을 경험했다.
의료분쟁은 개원초기인 5년 이내에서 78.3%가 발생을 경험했다고 답해 개원초기 의료분쟁에 관한 보수교육이 철저히 준비돼야한다는 것이 박 의장의 지적.
치과의료분쟁의 경우 분쟁 후 해결되는 소요기간은 6개월 이내가 67.9% 등 1년 이하 해결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치과의사들의 의료분쟁과 관련 박 의장은 환자측 으로 부터 협박성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진료에 임하는 6가지 방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가 ▲진료 시에 진료계획 및 진행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환자와 의사소통을 잘할 것 ▲두 번째가 진료수준을 높이도록 열심히 연구할 것 ▲세 번째로 정신적으로 예민한 환자는 특별히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 네 번째로 ▲의료분쟁으로 진전 될 징후가 보이면 협회나 경험 많은 선배와 상의할 것 ▲다섯 번째로 언제 의료사고가 발생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평소 진료기록 등을 철저히 대비할 것 ▲여섯 번째가 의료소송으로 발전됐을 때는 조기에 법정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히 대응할 것 등을 충고했다.
박 의장의 의료사고 안전벨트 책에서 밝힌 내용은 비록 인용 통계가 시일이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의료분쟁은 진료실에서 매번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이고, 최근 들어서는 과거보다 환자들의 소비자의식이 높아진 만큼, 예전보다 오히려 많은 의료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