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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필자·품위 훼손 회원 대상 의료인 중앙회 행정처분 요청권 부여 추진

관리자 기자  2007.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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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추진 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의료인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인 품위유지를 위반한 경우 등 문제가 있는 회원에게 행정처분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또 의사면허를 10년마다 갱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복지부 의료법 개정실무 작업반 제9차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제30조 보수 교육 의무 중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사실상 면허 갱신제 도입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인 품위유지를 위반한 경우 의료인 중앙회에서 이들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그 동안 치협이 국회를 통해 추진했던 의료인 중앙회에 회원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 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이지만 회원자율징계 권한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제 46조 행정 처분 요청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 중앙회는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의료인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그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의료인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경우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복지부 개정안 취지에 동의 한다는 입장이다.
면허 갱신제는 의료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제공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치협의 판단이다.
특히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행정처분 요청권 부여는 실질적으로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중앙회에 일정부분 권한을 부여한 것인 만큼,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치협은 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 향후 단체 회원들의 자율적 정화기능 확대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회원자율 징계권 문제는 치협이 적극 추진한 정책사업으로 현재 김춘진, 안명옥 의원이 법안을 발의·계류중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