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프란트 치료가 늘어나면서 이로인한 의료분쟁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프란트 의료분쟁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하는 강연이 관심을 모았다.
(가칭)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가 지난 14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한 우수회원 자격취득을 위한 프리 펠로우십 코스에서 박초현 중앙손해사정(주) 차장은 ‘임프란트 의료분쟁의 실제와 예방’을 주제로 임프란트와 관련된 다양한 의료분쟁의 실례를 보여주며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표 참조>.
박초현 차장은 “임프란트 치료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기대심리가 높을 수 밖에 없어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요구 금액이 대부분 고액으로 조기 합의가 불가능하고, 합의를 한다고해도 합의금액 산정이 난해하다”며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당황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의료사고 이후 전원조치시 사고가 확대 발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스탭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진료시 환자가 의료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곧 바로 보고케해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 차장은 “환자가 이상증상을 호소할 당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논하기 보다 향후 최선의 진료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과 증상의 발생기전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