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7.01.25 00:00:00
<제1517호에 이어 계속>
임상증례 5
상악 우측 제1 대구치에 장기간에 걸친 치수괴사가 치근단 부위와 이개부에 골 파괴상을 보여주고 제2 대구치의 경우 중증 만성 치주염으로 인해 골 흡수도가 치근장의 약 1/4-1/5에 달하면서 3도의 동요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6-가). 제2 대구치는 치주치료에 예후가 불량하다고 판정돼 발치했다. 제1 대구치에 발생된 1차성 치수염이 이개부와 근심치근 주변의 치조골 흡수를 야기하고 있다. 근관치료를 시도하고(그림 6-나) 성공적으로 완료한 다음 약 1년 후 치조골 재생이 근심치근 주위에 현저하게 관찰되고 이개부 주위에도 상당량 관찰된다(그림 6-다). 그러나 치수괴사가 장기간에 걸쳐 치조골 파괴를 특히 이개부 주위에 야기했기 때문에 협측 이개부의 골소실은 완전히 가역적으로 회복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그림 6-라). 치아의 변색도 심하게 초래됐다.
임상증례 6
상악 좌측 견치의 치수병변이 근심측으로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치조골 흡수를 가져온 방사선 상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7-가). 치주치료 후에도 현저한 골 재생을 관찰 할 수 없었으나(그림 7-나) 1차성 병변인 근관 치료 후에야 2차성 치주병변 주위의 골 재생이 거의 완전하게 얻어진 것을 볼 수 있다(그림 7-다, 라).
(2) 1차적 치주병소가 2차적 근관병소를 유발하는 경우
경로와 임상적 특성
지난호 그림 1에서 도식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1차적 치주병변은 치주인대를 따라 파급되다가 해부학적인 결함을 따라 근관내측으로 치수염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치근처치는 치수조직의 일시적인 급성 충혈에서 비가역적인 치수괴사에 이르기까지 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1차성 치주염에 의해 발생된 치수염은 일과적이거나 치수조직의 저항성 때문에 괴사를 일으키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활치로 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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