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모 협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종합적 세무대책 마련에도 최선
회무 시스템 더욱 체계화 할 것
올바른 구강건강 정보전달 주력
“지난해 정책적 변화 많이 겪으며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은 새해에 적극 보완하고 체계적인 회무시스템화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22일 새해를 맞아 가진 치과계 전문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회무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안 협회장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해결방안과 관련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하면서 “치협을 비롯한 의약 5개 단체로 구성된 소득세법 개정 TF팀 가동 등 소득세법의 재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협회장은 소득세법 재개정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세무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현재 구성돼 있는 세무대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기존 위원 외에도 세무 전문가를 세무관련 대책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인적 구성을 강화, 소득세율 인하는 물론 현행 19.1%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을 치과병원급 수준인 25.1%로 높이고 필요경비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관철토록 노력하겠다고 안 협회장은 강조했다.
치과 건강보험 파이를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안 협회장은 “건강보험 급여에서 치과 진료비 비중을 키우는 방안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비급여 부분을 무리하게 급여로 전환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치과 진료 비중을 늘리는 일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신의료기술을 창출하고 ▲적정 치료재료·약가 산정 ▲합리적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등을 확립하는 작업을 통해 치과 진료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해서도 안 협회장은 “공급자, 수요자, 정부 측이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으로 채택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정부 측에서는 제한적 급여확대, 수가인하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율과 적용방법 등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역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협회장은 의료광고 규제 완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검증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 등 9가지만 제외하고 다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 할지라도 규정을 매우 촘촘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또 개정안 내용에는 치협 등의 의견이 반영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에 앞서 의료인단체 중앙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과대·허위 광고로 치과계 의료질서가 문란케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분야 공공성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안 협회장은 “국가 중앙단위의 구강보건의료관리센터 및 치과병원의 설치,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구강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장애인 치과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치과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보건(지)소는 예방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청사진을 갖고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국민들의 덴탈아이큐를 높이고 올바른 구강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안 협회장은 이날 ▲국립대 치과진료처 독립법인화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대국민 홍보 강화 ▲보건소장 임용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추진도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새해부터는 긴급한 현안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