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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문직 상호인정 “1년 더 논의 후 결정한다”

관리자 기자  2007.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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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의견 첨예대립 ‘주목’


앞으로 한미 FTA 의약사 전문직 상호자격인정은 FTA 발효 직후 공동작업반을 설치, 1년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한미FTA 제6차 협상에서 결과에 따르면 당초 미국 측이 요구했던 한의사와 미국침술사 간 자격 상호인정은 한국 측이 강한 거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의사나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 상호자격 인정과 관련해 FTA 발효 직후 공동작업반을 설치, 구체적 내용을 1년동안 논의한 뒤 그 결과를 FTA 발표 2년 내에 한미FTA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 의료계의 큰 현안 중 하나였던 전문직 자격 인정문제는 일단 수면위로 가라 앉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의·약사, 한의사 등의 상호 자격인정 부분은 미국과 한국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쉽게 타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양측의 손익이 맞아 떨어지는 간호사 자격 인정은 부분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의사는 전문직 상호인정과 관련 최근 본보가 외교통상부 등에 확인한 결과 당초 정부안부터 치과의사 자격상호 인정 방침은 없었으며, 미국측에서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도 당연히 치과의사 상호자격인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의 이같은 방침은 한미 FTA 이후인 중국과의 FTA협상, 일본과의 FTA협상,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과의 FTA협상을 감안한 포석으로 미국과 자격인정 협상이 타결될 경우 추후 이들과의 협상 시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 FTA 제7차 협상은 내달 11일부터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