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5∼7월 중
오는 5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 우려의약품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재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2일 올해 마약류 관리지침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과 각 지방청 및 시도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5∼7월, 식욕억제제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대상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도매업소, 의료기관, 약국, 남대문 수입상가(무자격 판매자) 등이며, 식약청은 이들 기관이 비아그라를 포함한 오·남용 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가짜비아그라 등을 부정 혹은 불법 유통시켰는지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들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판매하거나, 가짜비아그라 등 부정·불법반입 의약품 판매,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 등이 중점 감시 사항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오는 2월과 7월 각 지방청 주도로 사고마약류 발생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