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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수발기관 개설권 치과의사도 포함

관리자 기자  2007.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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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등급 판정위원회도 참여


6개의 노인수발보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당초 정부 법안에서 배제됐던 노인수발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에 치과의사가 포함됐다.
역시 정부안에 배제됐던 수발등급 판정위원회에도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치협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는 노인수발보험법 방문 간호기관 개설권에 치과의사 및 조산사는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에 치협은 부당성을 강력 항의, 의료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개설권을 갖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특히 수발 보험법상 수발등급 판정위원회가 있는데 기존 정부안에는 등급판정위원회 참여 의료인이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의료인’으로 돼 있었다.
치협은 역시 이 같은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수정시켰다.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정부안의 수정은 국회가 법안을 심의할 때 정부안에 비중을 두는 관례로 볼 때 최종법안에 반영 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현재 노인수발보험 법안은 정형근·안명옥·김춘진·현애자·장향숙 의원 등 의원 5명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 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그 동안 의협, 간협, 치협은 노인수발보험법을 놓고 각 협회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한 ‘물밑 행보’를 벌여왔다.
6개 수발보험법안 내용 중 가장 예민한 법 조항은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권한을 누구에게 주는냐는 것이다.


간협의 경우 향후 간호사 입지를 좌우할 정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고 총력전을 폈으며, 특히 의협은 간호사에게 개설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방침이다.
치협은 노인들의 구강보건도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 현재 정부 법안에서는 치과의사가 배제돼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국회는 앞으로 발의된 6개 법안을 통합심의, 6개 법안의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앞으로 노인수발법안에 치과의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여당의 내부 사정으로 법안 심의 일정을 알 수 없다” 면서 “빠르면 노인수발법은 2월 임시국회부터 심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