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15일 이내 신고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사업자는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과세 및 면세사업자다.
그러나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지게 되므로 간이영수증, 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한다.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되는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 적용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