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2006년도에 고시된 품목 중 기존 치료재료와 차별화된 치료재료 위주로 47품목을 우선 발췌해 치료재료 해설서를 제작, 홈페이지 e-book 코너에 게재했다.
치료재료 해설서 수록내용은 해당 치료재료의 품목군, 제품명, 형태, 재질, 사용목적(용도), 요양급여대상여부, 상한금액, 시술방법과 해당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시술 행위명, 그리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 해설서를 통해 국민, 요양기관, 치료재료 공급업체 등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치료재료 사용자 및 심사업무 담당자에게는 업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등재된 치료재료를 선별해 해설서에 추가로 수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