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계에서도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이 이번에는 불법 밀수 의약품 리스트에 올랐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에 의한 불법 의약품 밀수단속 실적이 시가 6억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관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비아그라, 씨알리스가 3만3천정으로 41.5%(2억 6천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름제거 주사제 23.9%(1억5천만 원), 웅담 등 성분미상 정력제 17.5%(1억1천만 원), 태반주사제 13.7%(9천만 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보톡스, 태반주사제 등 얼굴 성형과 미용에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까지 새로운 밀수품목으로 등장해 공항세관에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항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측은 “밀반입 의약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성분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유사 발기부전치료제이거나 성분미상 의약품으로 이런 물품이 시중에 불법 유통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겨울 해외여행 성수기에 중국산 불법의약품에 대한 밀반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