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목 조세연구위원 주장
의료기관들이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세무당국의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특히 일반의사에 비해 비보험진료가 많은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9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각 연도별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수 및 평균 증가율 ▲의사대비 치과의사, 한의사 증가율 ▲과목별 전문의 수 및 평균 증가율 ▲총전문의 대비 과목별 증가율 ▲치과의사 1인당 총진료비 ▲일반의사 대비 치과의사 일인당 총진료비 상대비중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치과의원을 비롯한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유형 ▲기존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탈루율 등도 세무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비공제 개선 배경 등을 설명했다.
전 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상대적으로 비보험 진료가 많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피부과와 안과의 경우 전문의 증가율 상대비중이 소득파악 노력이 강화된 2000년 이후부터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면허의사 일인당 총진료비 규모가 비보험진료가 많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비 수준이 낮아 세원투명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면서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1인당 건강보험관련 진료비 수준(수입수준)은 낮아지고 있으나 면허치과의사 수는 일반의사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경제적 유인과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보건복지부 통계 등을 분석한 ‘2005년도 치과의사 1인당 총진료비는 4천7백78만3천원으로 의사 1억8천4백12만1천원, 한의사 7천1백32만6천원에 비해 특히 낮다”며 “비보험 수입이 많은 치과의사 1인당 건보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위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대부분인 과는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병과의 경우 수입금액 누락이 용이해 산업 및 인력구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득투명성 제고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의 형평성 측면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 의료인은 “특정직종 전문직 고소득층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한다”면서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타당한 세무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