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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사 7인이상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07.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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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가 현재 5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한다.
이사의 1/3 이상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같은 방안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24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그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 1·2·3등급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오는 2009년부터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