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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허위청구기관 실명 공개 추진 복지부 발표 이후 강기정 의원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7.0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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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관련서류를 위· 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효능은 같으나 가격이 싼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장려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강기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은 최근 복지부가 올해 안에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 공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나온 법안이어서 허위 청구 기관 실명 공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서류(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으로 꾸미기(사위) 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명칭과 처분내용을 공표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실명을 공개토록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와 치료재료 상한 금액보다 싼값에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장려비를 지급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진료를 받은 자가 진료 종료일부터 5년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확인신청 기간을 명확히 했으며, 확인내용을 통보 받은 요양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