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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올해 대상자 확대 선정

관리자 기자  2007.0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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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가 지난해 1천6백20만7천명에서 1천7백1만4천명으로 확대·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5대 암종에 대해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을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백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3백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의 5대 암종이며,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06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3000원, 직장가입자는 5만2500원이하인 경우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됐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하여 수검기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수검자 목표가 지난해 3백만명에서 올해 3백75만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