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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소득재분배 효과 ‘톡톡’ 공단 “저소득층 급여비 혜택 8.19배로 늘어”

관리자 기자  2007.0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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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료에 비해 급여비 혜택이 높아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이 최근 발표한 ‘2005년 건강보험료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세대 상위 10% 계층은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큰 반면 지역세대 하위 5% 계층은 보험료 부담에 비해 급여비 혜택이 8.19배로 높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서도 직장가입자 상위 5% 계층은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장가입자 하위 5% 계층은 보험료 부담에 비해 급여비 혜택이 4.8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상위 5%를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에서 개인의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부담을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상위 10%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 지급률이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을 훨씬 더 상회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