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23일 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일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및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한약재 관능검사의 안내서를 발간함으로써 전문가에게는 객관적인 품질 판정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유통 한약재 품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돼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에서는 수입한약재 관능검사에서 부적합된 ‘광금전초’등 14종 한약재의 사례와 유통이 금지된 ‘서각’의 감별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약재관능검사지침’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갈근’ 등 97품목 한약재의 성상(약용부위, 외형특징, 외면 형태, 냄새, 맛 등) 및 부위별 사진과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이 함유돼 사용 금지된 ‘마두령’과 ‘청목향’의 감별법 등이 수록돼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