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동발표회 의료인단체 반발로 연기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전면투쟁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의료인단체가 막판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치협은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의협, 한의협과 함께 공조하면서 개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개정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의료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 의료인단체가 공조해서 개선 아닌 개악부분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개정안에 대해 회원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필요시 지부장회의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의료계단체,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추진 공동발표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치협과 의협, 한의사협회 회장의 연기요청으로 오후에 예정돼 있던 공동발표회를 일단 연기했다.
치협 등 의사 의료인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공동발표문에 서명할 의지가 없자 복지부가 지난달 25일에 이어 공동발표회를 두 번이나 연기한 것.
안 협회장과 장동익 의협 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7시 유시민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날 예정된 공동발표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유 장관이 이를 전격 수용했다.
이날 모임은 지난달 26일 의협, 한의협 회장모임을 마련해 의견을 나눈 뒤 안 협회장이 주도적으로 나서 이뤄졌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장으로 이날 모임을 주선한 안 협회장은 “다음주 말까지 시간을 갖고 쟁점이 되고 있는 13개 사항부분과 시행령에 위임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하고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복지부와 협상을 위해 의협대표 3인, 치협대표 1인, 한의협대표 1인, 외부법률전문가 1인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재논의 한 뒤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 최종 보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해 할인이 허용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관련기사 치의신보 제1520호>.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게되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이 현행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현행 의료법이 파격적으로 바뀌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