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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유인·알선 부분 허용’ “의료기관 자율 침해”·“법 강제사항 아니다”

관리자 기자  2007.0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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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삭제 강력 요구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은 물론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해 일부 할인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고지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구체화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정안에는 비급여 비용에 한해 할인·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환자의 유인·알선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비용을 고려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기가 어렵고 현재 의료인이 신고된 진료비용을 차등화해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진료비용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정부분에 대해 환자 유인·알선 허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대해 치협은 “환자와 의사간 각자의 방식으로 진료계약을 통해 합의할 진료비용 등에 대해 게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협은 “가격을 매개로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의료의 질 저하, 과잉진료 등을 부추길 위험이 높다”면서 삭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치협은 가격할인을 통한 유인·알선행위가 필연적으로 환자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 등으로 의료비 상승 ▲경쟁적 과대·광고로인한 진료외적인 비용 증가 ▲특정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증가 ▲과잉진료 ▲질 저하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환자 전가 ▲끼워팔기, 미끼 상품 제공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직접적인 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치협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한 ▲특정의료기관에 환자 몰아주기 ▲특정의료기관의 비대화 ▲과잉진료 유발 ▲비싼 민간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간의 의료이용 양극화 발생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에대해 한 개원의는 “진료비 할인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심사는 의료인을 한낱 장사치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있다”면서 “제정신을 갖고 만든 개정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개원의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이 땅에서 의사, 치과의사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의료인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냐”며 분통을 터트리면서 강력한 대응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