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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구강검진 매년 실시 입법 추진 치협·이경숙 의원실 실무 협의…공감대 형성

관리자 기자  2007.0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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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초등학생구강 검진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 보건법 개정을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
치협은 최근 이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실과 학생 구강검진 실무 협의를 갖고 초등학생 구강·시력검진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초등학교 전 학년 강제실시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은 현재 학생구강검진이 일부 파행을 겪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치협안을 수렴, 교육 인적자원부와 타당성 검토 등을 일단 가진 후 학교보건법 개정이나 강제실시 지침 하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학교 ‘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치협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어 현재 학생구강검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항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학생구강검진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만 의무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조기발견, 초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구강건강 수준의 저하가 우려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편의성 등만 고려해 구강검진기관을 소수의 의과 건강검진 전문기관 만을 지정하고 있어 구강분야의 전문 진료기관인 치과의료기관이 되레, 검진 기관으로서 외면받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과 건강검진 전문기관은 치과의사 1명 정도를 채용해 다수의 학생을 검진, 당초 내원 검진의 취지인 ‘검진 내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전 학년이 매년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환원하고 ▲학생구강검진 기관의 선정은 학교 당 최소한 10곳을 배정해 구강검진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치과를 선택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