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강조
최근 들어 개원가에도 경영개념이 강조되면서 브랜드, 특히 상표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비보험과목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표권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출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표등록까지는 1년∼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병원이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은 2003년 전후로 파악된다”며 “최근 병원의 자체 브랜드의 강화와 보호 등을 위해 상표권 등에 관심을 갖는 병원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병원 CI작업관련 출원도 증가추세”라고 전했다.
이미 초이스피부과, 드림성형외과, 우리들병원 등의 네트워크들은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며, 고운세상피부과의 경우는 ‘고운세상’과 ‘고운세상 피부과’를 비롯해 ‘고운세상안과’, ‘고운세상치과’, ‘고운세상한의원’, ‘고운세상이비이인후과’ 등까지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함소아한의원의 경우에도 ‘함소아 아토비’, ‘함소아 여성한의원’, ‘함소아미즈한의원’ 등으로 상표등록을 확장했으며, ‘소리이비인후과’, ‘어울림신경정신과’, ‘웰스성형외과’ 등도 최근 상표권 등록을 출원했다.
그러나 상표권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필요한 신경정신과’, ‘열린마음신경정신과’, ‘내츄럴 성형외과’, ‘매직성형외과’ 등은 모두 등록이 거절당했다.
한 특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요즘은 개원을 하면서도 상표권을 출원하는 경우도 상당해 병의원 상표등록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향후 네트워크로의 확장을 염두해 두면서 미리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성질 등을 표시하는 명칭은 독점력을 주장해 상표권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며, 또 개원가의 상표권 등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는 결국 향후 상표권 분쟁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전에 출원 조건 등을 세밀하게 따져보고 신청할 것”을 충고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