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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지하층 입원실 설치 금지

관리자 기자  2007.0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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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병·의원의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5일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하는 것을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으나 시행규칙을 통해 명문화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