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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윤곽 드러났다 의료시장 지각변동 예상…파장 클 듯

관리자 기자  2007.0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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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자브리핑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이 현행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보수교육이 훨씬 강화될 예정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면허갱신제로 오인돼 파문이 커지자 보수교육을 매년 강화하겠다고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비급여 비용에 대해 할인·면제 등이 가능토록 해 환자의 유인·알선을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현행 의료법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된다.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이 허용되고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개설도 허용될 예정이다<관련기사 3면>.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가 ‘전면무효화’를 선언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가 신설되는 등 환자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치과·양방·한방 협진이 허용되고 ▲비급여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개설이 허용되는 등 현 의료법이 파격적으로 바뀌게 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비 전속 진료(프리랜서) 허용 ▲표준진료지침 제정기준 근거신설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부분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인정 등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현행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강화하여 해당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위임키로 했으며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 복귀시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그동안 의료계에서 강력히 요구해 왔던 징계요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 ▲보수교육의무,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가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대책위원회’를 두어 감염예방기준을 강화토록 했으며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 강화 ▲부대사업 범위 개선 ▲종합병원 인정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 하는 안이 포함됐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오늘 설명한 사안은 정부 최종안이 분명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관련단체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부분적이거나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치협은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지난달 22일 저녁 긴급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앞으로 협회의 대응방향을 신중하게 논의했다.
치협은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리를 찾는 것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되 치협에서 불리하게 판단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복지부가 설명한 의료법개정안은 이달 초순까지 조문화작업을 마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 이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