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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철수 법제이사 “마지막까지 치협 입장 최대 반영”

관리자 기자  2007.0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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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다 통과된 것이 아니다. 복지부가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하나의 시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 등이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치협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
김철수 법제이사는 “복지부 장관과 의약단체장간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 아니고 의견조율 과정”임을 강조하고 “개정안 중 치협 입장에서 끝까지 찬성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끝까지 저지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10차의 회의를 거치면서 치과계 정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걱정하는만큼 우려할 정도의 의료계 지각변동이나 질서파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유인·알선 등 금지 조항에 보험사, 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사이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가격계약을 하는 경우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치협에서는 적극 반대했다”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가격할인을 미끼로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경우는 복지부가 보건복지부령의 의료인 품위손상 관련 조항에서 차단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과 관련 김 이사는 “회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시장 질서를 깨뜨리고 무분별한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복지부령으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수교육이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김 이사는 “시민단체에서는 면허갱신제를 강력히 주장, 의료계 단체에서는 회원정서를 고려해 보수교육 강화로 바뀐 것”이라며 “보수교육이 24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은 치협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을 강력히 피력해 재조정 하기로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전속진료허용에 대해서도 김 이사는 “치협의 반대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만 한정해서 허용하기로 확약을 받았다”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방·한방·치과 협진허용에 대해 김 이사는 “복지부가 처음에는 의원급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치협과 한의협에서 적극 반대해 병원급으로 축소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이사는 ▲중앙회 자율권 강화나 징계요구권 부여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진료보조업무가 의료법에 추가된 것 등은 치협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