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관련 치협 입장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치협은 그동안 개정작업 진행과정에서 치과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특히, ‘유인·알선 등 금지’ 조항에서 보험사, 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사이에 비급여비용에 대해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한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개로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의료의 질 저하, 과잉진료 등을 부추길 위험이 높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며, 과다한 가격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치과의료의 질적 저하와 의료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또한 치협은 진료비용 등의 고지가 명백한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 또는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전속 진료와 관련 치협은 현실을 감안해 진료지원과 일부 수요가 적은 과에 한해 신중한 검토 후 비전속 진료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나 전면적인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치협은 또 이종(異種) 의료인간 공동개설에 대해 의료제도 자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추후 공론화 과정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명칭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임프란트 등 특정진료방법 등의 의료기관 명칭사용이 급증하게 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환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역효과를 일으킬 것을 우려했다.
진료과목 등의 표시와 관련, 치협은 바람직한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진료과목 표시 뿐만 아니라 전문과목 표시 및 전문과목의 명칭삽입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