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3년 2월 16일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전면개정된 뒤 의료법은 총 28차에 걸쳐 개정돼 누더기법이라는 지적이 있어와 리모델링이 필요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상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면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8일 치협을 비롯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복지부 관련팀장 등으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반장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구성돼 최근까지 총10회에 걸친 실무작업반 회의를 거쳐왔다. 작업반에는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와 유수생 구강보건팀장이 참여해 왔으며, 전문가 자격으로 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