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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 개정안 무슨 내용 담겼나?

관리자 기자  2007.0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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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치과·양방·한방 협진 허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할인 허용 :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해 할인이 허용된다.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권 인정

 

▲병원감염관리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가 의무화 된다.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진료정보보호 강화 :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 하고 법령상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법원의 명령 외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된다.

 

▲의료법인의 합병 해산 절차 신설 허용

▲부대사업 범위 개선 : 부대사업 범위 부령에 위임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 : 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센터) 등의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종합병원 인정기준 강화 : 100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