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본지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개원가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2일 현재 치협 회장단과 지부장협의회(회장 이근세)는 3일 저녁 서울역에서 긴급히 개최되는 지부장협의회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할인허용, 프리랜서 허용,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보수교육 강화 등 파격적인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의사죽이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개악된 개정안이라며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근세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말도 안될 정도로 너무 심하다”며 “의사 의료인단체가 위주로 돼야함에도 시민단체 등 한쪽 의견에 치우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은 “치협에서 잘 대처하고 있지만 10~20년 뒤 전체 의료계가 어떤 식으로 옥죄여들지 신경을 써서 좀 더 큰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 과감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의료사회주의, 평등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현정부에 건의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의협처럼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낙현 광주지부 회장은 “적정한 의료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할인과 의료광고가 허용되면 의료수준 저질화가 우려되고 엄청난 광고비용에 따른 부담은 결국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또 “보수교육을 24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개원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욱 치협 총무이사는 “진료비용 할인이 허용된다면 결국 모든 의료기관에 사무장을 두라는 소리냐”면서 “의료인들끼리 재살깎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정부의 개정안을 꼬집었다.
개정안에 대해 한 개원의 네티즌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이땅에서 의사, 치과의사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의료인을 이런식으로 대우하는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개원의 네티즌은 “제정신을 갖고 만든 개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명의무도, 진료비 할인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도 다분히 의도가 있는 개정안으로 의료인을 한낱 장사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치협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회장이 유시민 장관을 만나 지난달 29일 예정돼 있었던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표회를 연기한 후 복지부와 의료계가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만나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한 첫 추가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첫 회의는 별다른 성과없이 서로의 현격한 시각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시안의 전면재검토와 당초 10일간의 추가 논의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