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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보장 의료법 개정 촉구 의료연대회의 성명서

관리자 기자  2007.0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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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 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시민단체인 의료연대회의도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은 국민건강 보호에 가장 우선해 추진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개정은 국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에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연대회의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을 우선하고 있다는데 대해 분노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반 서비스 상품과는 다른 보건의료만이 가지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개정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집권 4년 동안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산업화를 운운, 오히려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려한다”고 토로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