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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강력 대처한다” 실명 공개·형사고발 등 다각 대책 추진

관리자 기자  2007.0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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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 형사고발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와 올해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200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정했다”며 “이를위해 허위청구기관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의 정기현지조사, 기획현지조사 외에도 허위청구를 전담해 조사하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긴급현지조사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 현지조사의 초점과 시급성을 고려, 현지조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즉, 허위청구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3일에서 최소 4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요원도 현재 3인에서 최소 4인으로 증원하며, 조사대상 청구기간을 기본 6월에서 1년, 최대 3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2007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진자 조회를 집중 실시하고, 진료비 집중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지조사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허위청구기관 적발을 위해 복지부는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일제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 내역과의 전산 체크를 통해 일반화된 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우편설문조사 등을 통한 수진자 조회를 강화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조사대상 항목을 현지조사 6월전 미리 공표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병원, 의원, 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의약단체의 참관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주요 허위·부당 청구사례에 대해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 종별로 대표자 또는 청구담당 직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하고 의약단체별 간담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서 2006년 현지조사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허위부당 유형을 소개했으며, ‘허위·부당청구 행위 적발’, ‘자료의 은폐·폐업 우려’, ‘허위청구 점차 지능화’, ‘형법상의 사기죄 고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료인들을 상당히 자극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006년에 851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74%인 628개소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적발된 부당금액이 약 140억원으로 추정되고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은 약 2천200만원으로, 이들에 대해서 우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2006년중에 813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한 결과 297개소는 10일 내지 1년의 업무정지, 232개소는 과징금 부과, 284개소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