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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진료기관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 한의도 10년 연장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7.0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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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이 치과 1차 의료기관의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한의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한의사 1차의료 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은 자연 도태될 우려가 있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만큼, 금지 기간을 10년 연장토록 했다.
강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18년까지 한의 1차 진료기관(한의원)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게 된다.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두 법안은 앞으로 여러 의료법개정안과 함께 묶여 함께 대안으로 심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선거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분열로 국회에 계류중인 많은 법안들의 심의가 늦춰지고 있어 법안 처리가 어제쯤 가능할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