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이하 간협)가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서 ‘간호진단’이 빠질 경우 강경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조자 간협 회장은 지난 31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의 진단이 질병초점이라면 간호사의 진단은 질병치료에 대한 반응이 그 초점이 되는 만큼 다른 성격의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회장은 특히 “‘간호진단’이 인정될 경우 향후 연구를 통해 간호 처방을 수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간호사들이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사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의료법을 의사의 전유물인냥 생각하고 의료계 주인은 의사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일단 의료법 전면 개정이 추진 중인 만큼 함께 참여하되 간호법은 법대로 향후 의료법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 가운데 ‘간호진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과 관련 이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조항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