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별로 주요 사항 회원들에 신속 홍보키로
긴급 전국지부장협의회 개최
치협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합의 추진을 거부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3일 서울역 모 식당에서 안성모 협회장, 이수구, 김동기, 김재영 부회장, 김성욱 총무이사 등 치협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지부장협의회를 열고 각 지부 회장들의 의견을 수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지부 회장들은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와 치협 등 의료계간의 법안 합의 추진을 거부키로 했다.
또 ▲ 치협 내에 복지부 의료법개정안에 대처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의협, 한의협 등과의 공동 비상대책위 구성을 가능하다면 결성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각 지부는 이 같은 사항을 신속하게 지부회원들에게 알리고 각 지부 별로 의료인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도 각 지부 회장들의 의견을 존중, 이 같은 방향으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치협의 이번 결정은 집단 휴진까지 추진하면서 전면 거부 투쟁을 선언한 의협과 보조를 함께 한다는 것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입장으로 볼 때 큰 부담을 앉게 됐다. 아울러 치협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의협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의료인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이날 긴급대책 회의에서는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가 그 동안 복지부와 함께 논의해온 ▲의료법 개정실무작업반에서의 논의 사항 ▲보건복지부의 최종안 ▲의료법 전면 개정의 주요내용 및 치협 의견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치협 회장단이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치협은 전국 지부 회장들에게 추후 대처 방향 등 지부차원의 공식의견을 요청, 지부회장들은 숙고 끝에 4가지 사항을 도출했다.
이날 지부장 협의회에서 전국지부회장들은 “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의료인을 옥죄는 개악” “30∼40년 후 후배들에게 욕먹을 법안” “의료의 근간이 되는 법안인 만큼 철저히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 는 의견을 내놓고 복지부 개정안에 분통을 터트렸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