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입장 고수…이견 팽팽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놓고 6일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000년에 있었던 의약분업과 같은 제2의 의료파동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지난 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를 결정했으며, 11일 과천에서 전국의 9만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6일 서울, 인천지역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하고 과천에 집결해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그동안 유보해온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경과, 의협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한 복지부 입장 등을 설명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면개정안 내용 2월 1일자 1면과 3면>.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의료법 전면개정 설명자료 보도시점을 연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의협이 임시총회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전면 거부를 결의하고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집단휴진을 하는 등 단체행동을 보임에 따라 복지부도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했다.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는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2월 11일까지 의협의 대표와 언제, 어디에서나 추가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추가협의 기간이 종료되면 개정시안을 마련해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완료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의료법 전면개정 주요내용과 그동안의 추진과정, 의협이 제기하는 5대 쟁점 등에 복지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입법과정에서 어느 누구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집단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정부가 정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일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할 지, 복지부가 제시하는 대로 쟁점 사항들만을 다시 논의할 지를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242명 중 124명의 찬성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결정했다.
대의원들은 또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발표되면 장동익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자리에서 사퇴하라며 강경투쟁을 주문했다.
의협은 지난 5일 비상대책위 1차 회의를 겸한 시도의사회장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각 직역 대표로 30인 이내의 비상대책위원을 위촉하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