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회원들에게 휴대폰을 통한 첫 문자서비스(SMS·Short Message Service)를 실시했다.
지난 6일 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해 “쟁점사항 재검토 요구와 개악조항 입법과정에서 저지한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긴급하게 공지했다.
치협은 앞으로도 휴대폰을 통해 회원들에게 긴급한 현안문제 등 공지할 내용을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치협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브레인컨설팅을 통해 실시되며, 현재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등록, 휴대폰 번호가 입력돼 있는 회원들에게 우선 발송된다.
이후에도 문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회원이나 기존 번호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와 개인정보를 새로 변경하거나 치협 사무처(02-498-6320∼6)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