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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기 5대 쟁점만 문제인가? 치과계 개악 주장 부분 ‘뒷전’

관리자 기자  2007.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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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결사적으로 막겠다” 지속 밝혀


34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을 놓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할인허용,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치과계 개원가에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추가로 협상을 벌이며 크게 쟁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의료법의 목적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 ▲표준진료지침 제정근거 마련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 등 크게 5가지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5가지 쟁점 이외에도 의협에서 ▲설명의무 명시 불필요 ▲허위진료 기록부 작성 처벌 규정 불필요 ▲보수교육 강화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지도·명령권자에 시장· 군수·구청장 포함 여부 등 10가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보수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의료인 단체의 자율통제권 부여 등 의료인단체의 자율권 강화 ▲중앙회의 업무 구체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통제 ▲부속의료기관 개설 요건 강화 ▲의료기관 명칭 사용 자율화 ▲유인·알선 행위 금지 유형 강화 ▲비전속진료 규제방안 마련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절차 마련 등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히 반영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치과계에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할인허용 ▲프리랜서 제도 허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 개설 허용 ▲보수교육 24시간으로 강화 등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법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원가에서는 의협이 주장하는 명분적인 부분보다도 의료법 개정으로 당장 기존의 의료계 질서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의료기관들끼리 제살깎기 경쟁으로 내몰게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치협은 의료법 전면 개정과 관련 그동안 실무작업반 회의에 지속적으로 치과계의 입장을 주장해 왔고 의협, 한의협 등 의료인단체와 공조하면서 개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