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통과시 치과계 의료질서 파괴 불보듯
치과의료기관에 임프란트 환자를 모아 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경북지부에 따르면 포항지역 P 기업체 전직 직원들이 서울 명동 모 치과와 연계, 임프란트 환자 50여명을 모아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인·알선 행위가 알려진 것은 대기업 전직 직원인 이들이 사내 통신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프란트 치료를 한다며 광고를 내고 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모집했다.
문제는 임프란트 진료를 받고 있던 P기업 모 직원이 볼 때 광고 내용의 가격이 현재 자신이 진료 받고 있는 임프란트 가격보다 저렴했다.
결국 이 직원은 현재 임프란트 진료를 하고 있는 A치과 원장에게 “원장님은 비싸다. 싸게 할 수 있었는데 후회된다”며 항의했고 항의를 받은 치과 원장은 당황 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까지 의료를 상 행위로 변질 시켜도 되는 것인지 끊임없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결국 정신적 갈등 때문인지 A치과 원장은 항의한 환자의 임프란트 시술 마저 실패하는 낭패를 당했다는 것이다.
경북 포항의 이 같은 실제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환자 알선 가격 할인 조항을 삽입해 이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밝혀진 것이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를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비급여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병원비 할인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만약 복지부 주장대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사실상 합법화, 향후 치과계는 환자 알선과 진료비 덤핑이 판치는 대 혼란이 우려된다.
익명을 전제로 한 모 치과원장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일부 치과병원 등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알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환자 알선과 가격 할인 행위를 인정 할 경우 이 같은 행위가 보편화 돼 동료 의료인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등 치과계의 근간을 흔드는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