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법·진료기록부 허위 청구 금지 등
2월 임시국회가 지난 5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달 간 일정으로 시작됐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보 보호법안 등 쟁점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찬반 양론으로 뜨겁게 달궈질 예정이다.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 정부 질문 등을 마치고 약 14일간의 각 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안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법안을 포함, 김춘진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6개의 노인수발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심사소위는 6개 법안을 통합해 심의하며 치협은 노인수발 방문간호기관 개설권과 수발등급 판정위원회에도 치과의사가 참여를 보장하고 노인수발 종류에 구강관리를 삽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과의사가 방문간호 개설권과 수발등급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배제 돼 왔으나, 최근 치협의 노력으로 정부가 이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상정법안은 모두 24개 법안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최대한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했을 때 성실히 응대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진료기록부 허위 청구 금지 법안은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발의한 법안.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의 ‘건강정보보호법안’도 상정돼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