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복식부기 우린 빼 주세요” 약사회, 영세약국 제외 요청

관리자 기자  2007.02.12 00:00:00

기사프린트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수입과 상관없이 모든 약국을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2일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국은 처방전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 수입의 80%이상이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고, 일반약 판매 등 비급여부문 역시 카드, 현금영수증에 의해 대부분 세원이 노출됐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체 약국의 40%가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3백만원에도 못 미치는 영세 약국”이라며 “수입과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복식부기가 의무화될 경우 과도한 행정력 손실에다 인건비(연 1천2백~1천5백만원)나 세무사 수임료(연 2백50~3백만원) 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