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수입과 상관없이 모든 약국을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2일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국은 처방전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 수입의 80%이상이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고, 일반약 판매 등 비급여부문 역시 카드, 현금영수증에 의해 대부분 세원이 노출됐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체 약국의 40%가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3백만원에도 못 미치는 영세 약국”이라며 “수입과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복식부기가 의무화될 경우 과도한 행정력 손실에다 인건비(연 1천2백~1천5백만원)나 세무사 수임료(연 2백50~3백만원) 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