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진 지지·반대 의견 제각각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 추진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이를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경우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정부안으로 발의 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되며 법안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 법안 대상을 논의 한 뒤 최근 의료인단체 반발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 추진과 관련, 각 위원들의 입장을 들었다.
장복심, 김선미 의원 등 약사 출신 위원들은 복지부 소신대로 확고히 추진해야한다는 반응이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은 “의협은 9개를 갖고도 10개를 갖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법안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선미 위원도 “시대에 따라 법은 바뀌는 것이고 의료는 빠르게 변하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니 충분히 개정 소지가 있다”며 “자신의 이익과 다르다고 집단반발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복지부가 외압에 움직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출신 의견과는 달리 김춘진 위원과 정형근 위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의 처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각 단체들이 동상이몽 하게 법안을 마련했다. 대선을 앞둔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했느냐”며 법안 마련의 시의성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전체회의 다음날인 7일 김 위원은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의 전면 개정안에는 환자 유인·가격 할인을 법제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현재도 일부 가격할인과 환자유인 행태는 있지 않느냐”면서 “환자 유치 부분 등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야지 굳이 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그러나 의료법전반에 관한 평가는 아직 정리된 부분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도 지난 8일 안 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선을 앞 둔 현 시점에서 합의 없이 발표를 강행한 복지부의 태도를 이해 못하겠다”면서 의료계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는 현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이번 의료법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복지부가 대화에 적극 나서 진료 거부 파행 등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위원은 “의료법 개정에 문제가 있어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의협은 진료거부를 하지 말고 왜 부당한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의협과 복지부는 끝까지 합의 처리토록 노력해야 하고 절충안을 찾아 입법예고 전에 진료파행이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시각차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위원들의 의견이 갈린다며 법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12월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의료인단체 반발이 심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들 입장에서 부담이 클 것이며 복지부 전면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한국의료가 붕괴되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 만큼, 17대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